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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1영역

부모동의 및 조사서

라티첸 2019. 9. 22. 18:11

1-7-1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1.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2.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상으로 정상적인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3.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된다.

4.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1.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짐.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특별활동>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2.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상으로 정상적인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일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된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일과 중 오후 시간에 이루어짐.

 

4.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동의서가 필수기재사항(프로그램명, 영유아

이름, 부모성명(서명))의 누락 없이 구비되어 있음.

 

궁금해요

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일자리 등)에서 제공하는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영어, 한자 등과 같이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분절된 내용(영어, 한자 등)을 가르치는 것은 특별활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시 주체와 상관없이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영어, 한자 등의 내용은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상으로 부모 동의서를 구비하여 오후 시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과 원장님

파이팅하세요!

 

 

서식은 바로 작성가능하도록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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